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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성 위기’ 건설사 자금 지원 원칙 세운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의 자금 지원 원칙이 세워진다. 그동안 건설사가 적기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두고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이 서로 자금 지원을 미뤄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PF 대주단은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 부족이 PF 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양측이 절반씩 지원하고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실사를 거쳐 정산한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대표는 동수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조정 권고를 해야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자금 거래 관리도 강화해 PF 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 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이면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금 관리인은 2인 이상 파견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PF 대주단 의사결정은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바꿨다.

은행연합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오는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간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 조정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워크아웃 중단시 사유와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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