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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공무원 불친절에 폭행 가한 50대 검거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면담 중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로 A(54ㆍ사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옹진군청 사무실 내에서 관내 건축허가 문제로 담당 공무원 B(50) 씨와 면담 중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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