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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뿐인 ‘전문’변호사, 전문성 없어도 ‘전문변호사’광고 가능
- 고작 일년된 변호사도 ‘전문’ 자격 획득가능해. 소송절차조차 모르는 사람 많아

- 법무부 “자격 갱신 심사 요건을 강화해 자격 갱신때 퇴출할 것”


[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도입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연구한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제도’는 구체적인 등록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 등록을 신청하는 데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다.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 수료 경력, 학위 취득 유무 등을 심사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경험요건과 실무경험요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에 비하면 훨씬 느슨하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이 미비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전문변호사 자격을 따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전문변호사’ 하면 상당한 전문가로 오해하기 쉽지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작 1년 된 변호사나, 관련 강의를 한두 차례 들은 변호사도 자격을 딸 수 있어 전문변호사라는 사람이 소송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관리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영희 대한변협 대변인은 “외부에 공신력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수십년간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해온 분야별 전문 위원들이 해당 분야 수임 건수, 자문 내역, 저술이나 연구 등을 참조해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역시 전문변호사제도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전문변호사 취득을 위한 강화된 자격기준을 변호사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부실한 심사로 전문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의 경우, 자격 갱신 심사 요건을 강화해 자격 갱신때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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