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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하시모토 ‘위안부 망언’에 “한 정치인의 발언 불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1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 한 정치인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알다시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가 있었고, 그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미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은 지난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에서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사실상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총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나 내각 일원이 아닌 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일본 정부와 국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잘 성찰해보고 그에 걸맞은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에게 과거사를 직시한 가운데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아닌 한 정치인의 과거사와 관련된 망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차기 일본 총리후보감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하시모토 시장은 이날 일본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위안부 제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측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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