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털어냈다.
첨예한 이견대립을 보였던 민간인사찰 국정조사 및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한발 물러나 합의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에 관련한 8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소집,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 처리와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비해 결심심사 일정이 지연된만큼, 이날 오후부터 즉시 상임위별로 결산심사와 예결특위 결산 종합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양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추천한다’는 구두합의사항도 발표했다.
당초 민간인사찰 국정조사계획서를 30일 처리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 합의문에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새누리당도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안을 30일까지 공동발의하자던 기존입장에서 후퇴했다. 양측은 자격심사안을 양당 의원 각 15인씩 서명해 공동발의하되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양측은 9월 13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국회 선출 몫) 선출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에서 대법원장 지명 몫인 다른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도 처리하기로 했다.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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