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진당 분당 이후’ 재확인
‘방탄국회’의 오명을 쓴 8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2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심사를 정기회 개회 이전에 마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결산심사도 정기회 이전인 8월 31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 소집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0일 이전까지 공동발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통진당 분당 이후’로 발의를 미뤘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계획서의 30일 본회의 처리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8월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명이나 분당과 같은 특정한 계기 없이는 자격심사에 응하기 어렵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후일 자격심사안이 난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자격심사안 발의 요구에 대해 “통진당의 자정 능력을 우선 지켜보자”라고 대응해왔다. 통진당이 두 의원을 제명한 뒤 자격심사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의 무효표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무산되자 민주당의 ‘선(先) 제명 후(後) 자격심사’ 방침에도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통진당 자체적으로 ‘제명감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자격심사에 임하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자격심사안이 통과되면 문대성ㆍ김형태 새누리당 의원도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표 단속만 잘 한다면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자격심사안 처리를 ‘맞교환 하자’고 주장,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윤희 기자ㆍ손수용 인턴기자>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