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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국회 쟁점된 ‘이석기ㆍ김재연’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ㆍ손수용 인턴기자〕‘방탄국회’의 오명을 쓴 8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2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심사를 정기회 개회 이전에 마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결산심사도 정기회 이전인 8월 31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 소집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0일 이전까지 공동발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통진당 분당 이후’로 발의를 미뤘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계획서의 30일 본회의 처리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8월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명이나 분당과 같은 특정한 계기 없이는 자격심사에 응하기 어렵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후일 자격심사안이 난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자격심사안 발의 요구에 대해 “통진당의 자정 능력을 우선 지켜보자”라고 대응해왔다. 통진당이 두 의원을 제명한 뒤 자격심사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의 무효표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무산되자 민주당의 ‘선(先) 제명 후(後) 자격심사’ 방침에도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통진당 자체적으로 ‘제명감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자격심사에 임하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자격심사안이 통과되면 문대성ㆍ김형태 새누리당 의원도 자격심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표 단속만 잘 한다면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자격심사안 처리를 ‘맞교환하자’고 주장,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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