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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비리 공무원 벌금형 받아도 퇴직수당 환수
요건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퇴직 후 금품수수 비리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할 때 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게 된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금품수수 비리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는 조건을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환수요건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돼 있지만, 20일 통과된 개정안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명예퇴직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를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등은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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