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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코 출신’ 최윤영, 절도 혐의 벗었다…기소유예 처분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19일 지인의 지갑을 훔쳐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최윤영(37)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영은 돈을 훔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이번 사건을 결론지었다.

특히 검찰은 최윤영과 지인 사이에 오해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지난 22일 피해자는 수표를 정지시키기 위해 도난신고를 했고, 최윤영이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CCTV를 통해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최윤영은 앞서 경찰의 1차조사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일부 시인, 그러나 이후 진행된 2, 3차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이에 지난 16일 최윤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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