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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애플에 손해배상 4억달러 요구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본안소송에서 애플이 밝힌 피해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함께, 애플을 상대로 삼성전자측이 손해배상으로 최대 4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위한 포석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세너제이 북부지법에서 열린 소송에서 삼성 증인으로 출석한 와그너 회계사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거둔 수익이 5억1900만달러라고 증언했다. 비율로 따지면 매출의 12% 수준이다.

이는 앞서 애플 증인으로 나온 무시카 회계사의 주장과 크게 엇갈린다. 무시카는 삼성전자가 매출의 35.5%를 수익으로 올려 총 22억4100만달러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와그너가 밝힌 금액의 4배 이상 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와그너는 “애플 증인이 마케팅, R&D, 세일즈 등의 삼성전자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또 다수의 소비자가 아이폰보다 안드로이드폰을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의 안드로이드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아이폰을 처음 고르는 소비자는 25%인 반면, 안드로이드폰을 선택한 소비자는 75%였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는 제소 제품 외 103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애플이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애플이 미국 평균 판매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전세계 평균 가격을 적용한 점도 문제삼기도 했다.

반대심문에 나선 애플측 변호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며 피해 추정액 부정확성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와그너도 삼성전자에서 평소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애플이 삼성전자는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애플에 최대 4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측 증인 데빗 티스 박사는 “애플은 삼성에 합당한 로열티로 2%에서 2.75%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최종 협상 권고를 받은 직후 나온 움직임이여서 협상 수순을 밟기 위한 단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루시 고 판사는 케이스 축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양사 협의 내용을 18일 오전 8시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고 판사는 또 “두 회사가 이번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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