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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김승연 회장, 법정 구속…징역 4년ㆍ벌금 51억원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ㆍ채상우 인턴기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그룹회장으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부실 회사를 부당 지원토록 하고 배임을 통해 그룹에 2883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피해를 주고 차명계좌를 편법 운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폭행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김 회장에 대해 당시 판결 확정 후 인정되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벌금 1억원을, 확정 판결 전 인정되는 배임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그룹 본부 전체가 김 회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홍동옥이) 차명 재산을 보고 없이 처분하고 부채 처리를 단독으로 감행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법 앞에 금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정의 실현 의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 서울 서부지법에 출두했다. 그는 실형 및 법정구속 판결이 확정된 직후 함께 기소된 그룹 임원진과 일일히 악수를 나눈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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