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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미끼로 물품 강제구매…변종다단계 형사처벌 받는다
오는 18일부터는 노인들이 무료 관광에 혹해 홍보관이나 체험관에서 구매한 건강식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을 미끼로 물품 강제 구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도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료 관광, 마사지 체험 등을 내걸고 노인이나 부녀자를 홍보관이나 체험관으로 유인해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도 방문판매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방문판매로 규정되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동안 청약철회권이 보장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홍보관 등 고정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차려놓으면 방문판매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속출했었다. 홍보관 등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속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는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 방문판매’로 규정된다. 사실상 다단계판매와 비슷하다는 시각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휴대전화 다단계판매도 여기에 해당된다.

후원 방문판매는 시ㆍ도에 등록해야 하며, 다단계판매와 같은 금지행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시장가격의 10배 이상인 물품은 판매할 수 없고, 후원수당 총액을 매출액의 38%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현재 130만원인 다단계판매의 취급제품가격 상한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160만원으로 올렸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 변칙적인 형태로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를 한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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