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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컨설팅협회, 법정관리인ㆍ기업회생전문경영인 과정
[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한국M&A컨설팅협회(회장 손상대)는 법정관리인ㆍ기업회생전문경영인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법정관리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법정관리인이라고 한다.

손상대 M&A컨설팅협회 회장은 “기존 법정관리인 양성과정에 협회의 전문성(M&A)을 추가해서 기업회생M&A전문가를 양성하여 법정관리 기업들이 M&A를 통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게 본 과정의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회생을 위한 M&A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구(가칭, 기업회생M&A전문위원회)도 만들어 회생기업의 M&A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협회에서는 한법회 1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에 서울과 부산에서도 기업회생M&A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정관리인ㆍ기업회생전문경영인 과정을 각각 진행한다고 밝혔다.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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