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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후보자 매수’ 혐의…경북 칠곡군수 ‘무죄’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후보의 사퇴를 대가를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품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담긴 구속력있는 확정적인 약속 또는 이에 준하는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해 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김모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열린 법정에는 백 군수의 지지자 수십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무죄 선고가 나자 박수를 치다 재판장에게서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정에서 박수를 치거나 소리는 지르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니다”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검찰은 법률 검토를 한 뒤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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