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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M&A투자협회, 9월부터 부산에서 법정관리인 교육 실시
[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사단법인 한국M&A투자협회(회장 이창헌)는 14일 부산에서 경상도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제5기 법정관리인 양성교육’을 수행한다.

법정관리제도는 기업이 과다부채 등의 이유로 사업비전은 있으나 회생하기 어려운 기업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에 따라 채무감면 등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켜 줌으로써, 고용유지와 계속기업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채권자와 경영주 모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을 회생시켜 주는 제도로 ‘기업회생제도’라고도 한다.

법원은 회생기업의 관리인 또는 감사를 법정관리인 교육수료자들 중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요즈음의 추세로는 회생신청기업의 경영자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리인은 기존 대표이사가 선임되며 법정관리인 수료자는 주로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인기관으로서 ‘M&A매니저’라는 자격증 교육과 사법연수원 M&A분야 실무연수 기관이기도 한 한국M&A투자협회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 일정수준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법정관리인 양성과정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제4기(서울지역)와 제5기(부산 등 영남지역)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신청자 중 관리인이나 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선별해 서류합격자에 한해 법정관리인 양성교육을 수행한다.

협회측은 “교육수료자에게는 전원 법정관리인 또는 감사 후보로 법원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남지역 법정관리인 교육은 오는 9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 부산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M&A투자협회(02-761-0772)나 웹사이트(www.mnai.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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