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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3조 배상 주장 근거는?…삼성 2270만대ㆍ81억弗 매출서 산출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본안소송 시작 전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3조원)이 산출된 경위가 드러났다. 애플은 지난 2년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며 2300만여대의 스마트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8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교차증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세너제이 북부지법에서 열린 본안소송 3주차 첫날 애플이 증인으로 요청한 테리 무시카 회계사가 법정에 섰다. 무시카 회계사는 회계법인 KPMG 등과 회계 파트너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는 “갤럭시S가 2010년 미국에 출시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삼성전자는 총 8700만대의 스마트기기를 판매했고, 그 중 애플 특허 침해로 보이는 제품은 2270만대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또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미국에서 81억6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무시카 회계사는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연구한 계산이 아니다”라며 “20명의 프로그래머, 회계사, 통계사 등을 고용하는 데 170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로 거둔 매출 81억달러 이상의 35.5%가 삼성전자가 거둔 수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적용하면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3조원(27억달러) 수준의 금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삼성전자는 판매 당사자가 계산한 수치와 비교해야 한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교차증명 기회에 애플이 주장한 수치를 반박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애플이 삼성전자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데 실패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복제금지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리스 텍슬러 애플 특허 담당 책임자는 “MS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복제금지 계약을 맺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다만 절대 손댈 수 없다고 판단되는 중요 특허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아이폰 UI(사용자환경)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당시 故 스티브 잡스 애플 전 CEO 등은 삼성전자와 접촉해 스마트폰 1대당 30달러, 태블릿 1대당 40달러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F700폰 디자인에 참가한 박형신 디자이너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법원은 그가 이번 소송에서 논쟁이 되는 기기를 디자인하지 않아 증언 내용이 제한적이라며 채택 거부 이유를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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