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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재단 활동 불가’에 안철수 측 당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재단에 대해 사실상의 활동 불가 판단을 내리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안 원장이) 기부자로서 선의를 갖고 좋은 일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주장이 전개되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안 원장은 안철수 재단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안 원장의 입장과 재단의 활동을 연관짓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 선을 명확히 그었다.

선관위의 판단과 더불어 재단 측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 때문에 안철수재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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