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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 보여줘” 동영상 저장후 협박… ‘몸캠’ 공갈단 기승
젊은여성 고용 남성에 접근
“인터넷 유포하겠다” 돈뜯어


요즘 ‘몸캠’ 때문에 인터넷이 시끄럽다. 몸캠은 채팅 상대에게 알몸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행위를 서로 보여주며 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화상 채팅에서 남녀가 상호 동의해야 한다.

다만 여성이 이 몸캠을 하자고 해 놓고, 남성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 그 동영상을 저장해 놨다가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이 이런 몸캠 사기 행각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협박, 공갈을 하지만 이들 사기범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겠다고 협박만 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남성은 공갈범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공갈단은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몸캠 공갈단은 젊은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에게 접근, “메신저로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서로 몸캠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다.

남성이 이런 몸캠에 동의하고 여성과 몸캠을 하면, 이 동영상을 파일로 저장한다. 이후에는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남성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범죄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찾은 장소는 대개 중국으로 확인된다”며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과 인터넷 메신저 피싱 등에 이은 신종 수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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