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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만에 사라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150만명 어떡해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18년만에 없어진다. 대신 비과세 ‘재형저축’이 부활하고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도 신설된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994년 도입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몰을 연장해가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랑을 받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 혜택을 받고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견해에서다. 게다가 사실 이를 통해 마련한 목돈을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도 어려워 주택마련과 무관한 절세상품 성격이 짙었다.

가입자격도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인데다, 일단 가입 이후에는 연봉이 1억원을 넘어도 계속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다.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에 재원 고갈로 폐지되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18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바통터치를 주고받게된다.

가입 자격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장마저축보다 대상이 많이 축소됐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월 100만원 꼴이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세금만 물리지 않는다. 장마저축이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신설되는 장기펀드가 이어받는다.

장기펀드 가입 자격은 재형저축과 같아서 ‘재형펀드’로 불린다. 만기 10년 이상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2009년 당시만 해도 150만명 안팎에 달한 만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데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규모만 2010년에 2000억원을 넘을 정도였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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