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은 ‘5ㆍ10 부동산대책’ 때 나온 것들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주택 단기 양도시에도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이번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려는 정치권이 정부 안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2005년 1가구 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 중과 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가구 2주택(50%)으로 확대한 양도세 중과제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2009년 4월에도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입법 과정에서 폐지 대신 2년 한시유예로 결정됐고 2010년에는 2년 추가 유예됐다.
정부는 다만 투기지역 내 추가과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는 세율이 10%포인트 추가된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나 개정안은 적용 기한을 삭제했다. 지난 5월 ‘강남 3구’가 해제되면서 현재 지정된 투기지역은 없다.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도 낮췄다. 1년 내 양도의 세율은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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