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고가품에 명품 ‘고가 가방’도 포함된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신고 가격이나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200만원 초과분의 20%다. 여기에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 수준으로 추가된다.
이번 개별소비세 부과로 가방도 법적으로는 사치품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현재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과 같은 고가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가 가방 과세의 세수효과는 몇 백억원대로 그다지 크지 않다”며 “다른 사치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가방의 소매가격이 최소 350만~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고가ㆍ수입가격이 200만원인 가방이 실제 소비자에게 이 정도 가격으로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제품 가격별 차이는 있지만 개별소비세의 부담은 소매가격의 3~7%가 될 전망이다. 소매가격이 800만원(출고가·수입가는 400만원)인 제품은 개별소비세 40만원과 교육세 12만원이 붙는다. 소매가격과 대비한 세부담은 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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