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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부자 감세 논란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에서조차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개소세(옛 특별소비세) 감면이 처음은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0년 말까지 2년여 동안 수도권 밖의 ‘지방’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이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서울에서 잰 거리가 일부 지방 골프장보다 먼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 빠진 골프장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 세법 개정 당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의 일몰을 2년 연장하되, 충남 천안 등 수도권과 경계를 맞댄 지방 시군 골프장에는 50%만 깎아주고 그 밖의 지방은 종전처럼 100% 면제해주는 안을 짜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 끝에 없던 일로 되고 일몰 연장에도 실패했다.

이번엔 다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고, 지방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포함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자칫 부자 감세 비난에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굳이 도입한다면 대중제 골프장에도 상응한 조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부자감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로는 고효율 가전에 대한 개소세 면제가 꼽힌다.

2010년 4월부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중에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5%의 개소세를 과세하는데 일몰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은 대부분 고가여서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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