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알맹이 빠진 세법개정안...세금 1조6600억 더 걷어 결국은 증세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8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1조6500억원을, 비거주자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2500억원을 각각 더 걷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은 2400억원 줄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해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가 제시됐다.

하지만 당초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과 종교인 과세 등 민감한 부분은 제외돼 정작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도 일고있다.

정부는 8~9월 중 입법예고를 마치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말 열리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줄이고 현금은 늘리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그대로 30%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는 확대한다. 면세유 관리를 체계화해 지하 경제의 비중을 낮추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도 신경쓴다.

또, 과표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높여 다중감면을 최소화하고,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도 확대한다. 출고가격(수입신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는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예정대로 끝내되,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은 2013년부터 5%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ㆍ단기양도 중과세 폐지=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기본세율(6~38%)로 환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양도 중과세를 완화,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내 양도해도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10%포인트 추가과세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 골프장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2014년말까지 면제했다.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또 한부모 소득공제(연 100만원 한도)를 신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도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은행의 역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낮춰=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기준을 완화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또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감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액의 0.01%인 낮은 세율로 과세하지만 시행은 3년 유예한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일시 퇴직금에 대한 세율을 높인다. 또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으로 높이고, 수령연령과 지급방식에 따라 세율도 차별했다. 연금의 납입요건은 완화(10년 이상→5년 이상)하고, 수령요건은 강화(5년 이상→15년 이상)했다.

▶국내유턴 기업 세제혜택 늘어나= 정부는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기본공제율은 축소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하고 복귀기업의 해외생산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까지 신설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특성화고 등에 연구시험용ㆍ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촉진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기간(4년간 50%)도 5년으로 늘려 벤처·중소기업 등의 창업지원을 강화했다.

yj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