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물가잡기’에 바쁜 공정위, ‘시장감시’ 본기능은 정치권으로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치권이 ‘경제민주화’ 화두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를 가장 불편하게 바라보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서민 물가잡기’라는 특명을 부여받아 큰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그 사이 본업무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눈뜨고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8일 현재까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표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세가지. 지난달 15일. 1호 법안으로 재벌 총수가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최소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익편취가 있으면 계열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또, 지난 5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나왔다. 10일에 한 건씩, 마치 경제 부처의 법안 발표같은 인상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일컬어지고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서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반드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한다”며 “규제는 줄여도 감시는 강화해야 한고, 시장이 정글이 되게 방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력으로 맡아오던 부문들이다.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공정위의 역할을 보면 첫째로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행위 남용 규제와 둘째는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셋째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등이다. 경제민주화 법안 1ㆍ2ㆍ3호를 광의로 풀어 쓴 것에 다름 없다.

최근 김동수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는 물가잡기 주무 부처로 급부상 중이다. 올해초부터 발간하는 K-컨슈머리포트부터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시장에 관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공정위의 주업무가 됐다. 심지어 거리제한이나 원가공개 등을 통해 커피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로부터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위한 제도마련에까지 열중하고 있다.

과거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 시장에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 기업들을 선도해 가는 업무를 하던 것과 비교하면 메인 업무가 바뀐 듯한 인상이다. 오히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해 공정위의 관심에서 이미 멀어져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yj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