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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고금리 ‘리볼빙’ 대폭 손본다
최고 年 30% 이자 서민 부담
무분별한 서비스 차단 중점
최소결제비율 신용등급별 차등
계산법 변경 수수료 인하효과도
변경된 약관 내달초 시행 예정


주요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 약관이 대폭 개정된다. 리볼빙 서비스가 카드사들의 ‘고금리 장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 대해 개선 요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리볼빙 서비스의 무분별한 남용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변경된 약관은 다음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 잔여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연장하는 서비스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금융감독원의 리볼빙 서비스 개선 요구에 따라 각 사의 리볼빙 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9월초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약관 변경은 무분별한 리볼빙 서비스 사용 억제 및 금리 인하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어 리볼빙 이용대금 중 회원이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율인 최소결제비율을 10%로 정했던 카드사의 경우 변경된 약관에는 회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10~20%로 차등 적용한다고 새로 명시한다. 월 결제 비율을 상향 조정해 리볼빙 이용고객이 갚지 않고 남겨둔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리볼빙 수수료 계산법도 일부 변경해 최고 연 30%에 육박하는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일시불 신용판매 금액에 대한 리볼빙 수수료는 현금서비스 리볼빙 수수료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조항도 삽입한다.

이밖에 리볼빙 관련 각종 요율을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약관 내용도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고친다. 카드사들이 임의로 수수료율 등을 인상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 당국과 카드업계의 이같은 조치는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할 때 연체 없이 상환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리볼빙의 장점이 희석되고, 소비자들이 너무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한편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 2008년 5조원에서 2011년 말 6조1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1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이용금리는 연 5.9~28.8%까지 다양하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들이 주요 사용자여서 실제 이용금리는 연 20%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리볼빙 자산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도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첫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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