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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 뮤직비디오에도 등급표시 의무화…18일부터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시행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7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용에 한해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뮤직비디오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적용대상이 된다.

이로써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을 담당하는 사업자는 자사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거쳐 부여받은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 2일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등급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9월부터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등급분류 업무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초기의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8월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 기간 두고 지켜볼 방침이다.

서지혜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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