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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담배꽁초 투기 어떻게 적발했나…적발ㆍ신고방법도 첨단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 일상 생활 속에 첨단 감시장비가 유입되면서 생활 불편사례를 신고하는 방법도 첨단화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차량 담배꽁초 투기사례를 집중 단속해 총 1990건을 적발하고, 836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 1990건의 현장 적발사례 중 1614건은 경찰이, 376건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적발했다.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836건의 시민신고 접수 사례. 이들 중에 276건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됐으며, 560건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왔다.

스마트폰 앱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으로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 행안부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즉시 불법주차, 쓰레기ㆍ담배꽁초 무단투기, 도로파손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다.

전성수 행안부 대변인은 “시민신고 836건 중 앱을 통한 신고는 276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올해 1월 앱 출시 이래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밖에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된 사례 560건 중 차량용 블랙박스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은 손쉽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받아 실행한 뒤 생활불편 유형을 고르고 불편 내용을 간단히 적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하면 된다.

이렇게 생활 불편사례를 신고하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게 5000~1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순식간에 일어나 단속이 힘들지만, 최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단속이 한층 수월해지고 있다”며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가고 하반기에도 단속을 한 차례 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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