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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성희롱’ 캡쳐해두면 처벌 가능할까?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 A(18) 양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채팅으로 B(18) 군을 알게됐다. 한 달 넘게 온라인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B 군은 오프라인상으로 만날 것을 요구했다. A 양이 이를 거절하자 B 군은 각종 욕설을 섞어 ‘XX녀’라고 부르는 등 A 양을 몸 파는 여성이라며 성희롱했다. A 양는 당황스러웠지만, 마땅히 대처할 수 없었다. 우선 당시 화면을 캡쳐(Capture)해 보관만 하고 있었다.

20대 여성 직장인 B 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뒀다. 직장 상사가 여성의 신체 라인과 비슷한 특정 물건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너의 몸매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이 이어졌기 때문. B 씨는 직장 상사가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음란사진을 보내면 항상 캡쳐해 별도의 폴더에 보관해 왔다.

학교나 직장 내 성희롱이 휴대폰 문자나 컴퓨터ㆍ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이어지면서 성희롱 피해 당시 화면을 캡쳐해놓고 보관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1월 직장인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5%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유형(복수응답)으로는 45.7%가 성적인 농담을 꼽았고, 외모나 몸매비하 발언도 33.5%에 달했다.

온라인 성희롱의 캡쳐사진을 갖고 있다면 피의자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무엇을 보냈는지 성적 수치감을 줬는지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음란 화상이 포함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서울청 관계자는 “온라인 성희롱의 경우 피의자 나이나 직업, 전과 여부를 감안해 처벌하기 때문에 징역형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으로 성희롱을 당해도 참고 넘기는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커리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78%는 그냥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성희롱을 당하면 즉시 화면을 캡쳐해두는 게 좋다”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기가 꺼려지면 경찰청 온라인 홈페이지의 사이버범죄 신고란에 피해사실을 올려놓으면 해당 경찰서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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