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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地下鐵)은 왜 ‘불안철’(不安鐵)이 됐을까?
[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김모(27ㆍ회사원) 씨는 얼마전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한 청년이 전동차 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다.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객차 내를 휘젓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기도,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 청년의 행동을 참을 수 밖에 없었다.

김 씨는 “만약 그 청년이 위험한 행동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하고 내내 마음을 졸였다”며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가끔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는다”고 말했다.

‘지하철’(地下鐵)이 ‘불안철’(不安鐵)이 된 지 오래다.

툭하면 터지는 안전사고에 올 해 초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경춘선 술판 등산객, 5호선 맥주녀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불안하다. 또 지하철 성추행에 각종 소매치기 등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김슬기(28ㆍ여ㆍ회사원) 씨는 “출 퇴근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 때마다 오늘은 제발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속으로 되내이기도 한다”며 지하철 타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2011년 흡연, 소란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에 달한다. 하지만 흡연이나 오물투척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안에 비해 소란을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주의나 경고 등 계도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 서울 내 343개 지하철 역을 관리하는 서울지하철경찰대의 근무인원은 100명이 조금 넘는다. 여기서 행정직을 제외하면 현장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란행위는 제대로 적발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불안한 지하철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6월부터 7호선 전동차 객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범죄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CCTV 설치로 범죄 및 열차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할 것”이라며 “이용시민들도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란행위나 범법행위를 목격하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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