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행복연금은 연금을 받기 전 일시금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자기관리자금’과 ‘연금개시축하 여행자금’을 도입했다.
자기관리자금은 보험료를 모두 내고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40~50대 여성의 경우 미용이나 건강검진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개시축하 여행자금은 연금개시일에 맞춰 연간 연금액의 2배를 일시금으로 받는 기능이다. 이 밖에 ‘아내사랑보장특약’에 가입하면 배우자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1%를 보험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 ‘연금액 일부 선지급’ 제도를 통해 연금 보증지급기간 동안 연금액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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