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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지도층 중 가장 체납자 많은 직종은?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세금을 체납한 경제인, 전직관료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들이 강제 징수를 당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약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경제인, 전직 관료, 변호사, 의사, 교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원을, 종교단체 43곳이 5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16명으로 제일 많았고, 전직 관료(9명), 경제인·교수(각 6명), 변호사(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 중 사회지도층 12명에게서 11억9800만원을, 종교단체 6곳으로부터 8900만원을 징수했다. 사회지도층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5300만원을 체납했다. 종교단체 중에는 개신교 교회가 37개로 총 49억원을 미납했고 5개 불교 관련단체가 3억원을 체납했다.

특히 S그룹 회장을 지낸 C씨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3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 액수를 기록했다. D그룹 전 회장이었던 K씨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 14억원을 체납했다가 지난해 3월 출국금지 명령을 받고서야 2000만원을 냈다.

검찰은 한국자산공사에 K씨의 차명 비상장주식을 압류ㆍ공매하도록 의뢰했으며,시는 D정보통신 주식 7억7400만원을 배분받아 체납세로 징수했다.

경주 H호텔 주식도 923억원에 낙찰돼 10월 중 체납잔액을 배당받기로 했다.종교단체는 교회 37곳이 49억원을, 사찰 5곳이 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를 비과세 받고나서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외에 Y대학교 이사장인 L씨(체납액 6억원)와 병원을 경영하는 K씨(3000만원), 서초구 M 사찰(2900만원) 등은 최근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일상적인 재산 압류로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 출국금지, 공매, CMA(자산관리계좌) 압류 등 강력한 수단을 활용하고 체납자나 세무대리인 등 측근을 불러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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