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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체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와 죽은 여성은 어떤관계?...커지는 의혹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A(45) 씨와 숨진 여성 B(30)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발생 시간이 진료 시간이 아닌 밤 늦은 시간이었다는 점, 처방전 없이 단둘이 만나 수면유도제(미다졸람) 투약이 이뤄진 정황으로 미뤄 내연관계, 채무관계로 인한 살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전 3~4개월에 한 번씩 B 씨를 만나 영양주사를 놔 주던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와 B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 현재 국과수는 B 씨 체내에 주입된 수면유도제의 양과 사체에서 채취한 체액 등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미다졸람을 투약받고 갑자기 사망한 부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미다졸람과 영양제(하트만덱사 등)가 들어있는 수액을 섞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약물을 이용한 계획된 살해인지 여부는 20여일 후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의원에서 B 씨가 수면유도제의 일종인 ‘미다졸람’ 주사를 맞은 뒤 숨지자 B 씨를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전화 통화내역, 약물 감정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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