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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공공사업에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그 첫 사례로 정릉천 산책로 길을 선정하고 지난달 30일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 인권활동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위원회와 함께 산책로를 점검했다. 이들은 이날 정릉천 산책로 조성 사업에 장애인, 노인, 아동, 임신부 등 보행약자의 접근권과 이동권, 안전, 친환경적 요소, 주민참여 보장 등이 반영돼 있는지 살펴봤다. 점검 이후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산책로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폭우 등에 따른 비상대피 시설의 기준을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로 삼아줄 것을 권고했다. ▷위험 지역 난간높이 상향 조정 ▷비상벨 설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추가 설치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실시설계 등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북구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보행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고, 6월 말에는 인권조례를 제정해 인권영향평가를 명문화했다.

성북구 인권팀 관계자는 “정릉천 산책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8월부터는 안안동 주민센터 신축 등 주요 공공사업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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