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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로를 차도로 착각(?)한 운전자
[헤럴드생생뉴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2동 동해남부선 철도 청사포 철도건널목에서 해운대 방향 철도 선로 위를 300여m 가량 차량으로 운전한 A(35) 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고로 동대구에서 출발해 부전역에 도착할 예정인 기차가 송정역에서 1시간정도 대기하면서 연착했다.

경찰은 해운대역사무소에서 ‘차량이 철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사고발생 1시간여만에 A 씨의 승용차를 견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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