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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법 잘 몰라 헤택 못챙기는 저소득층 위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구성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법을 잘 몰라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만든다.

시는 30일 오후 법률지원단이 입주한 충정로2가 충정빌딩 8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원단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복지법률 서비스가 상담 수준에 그쳤다면 지원단은 전문 변호사가 상담은 물론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원단에는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한다. 이 중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파견한 공익 법무관 2명이 포함된다.

이들은 복지관련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넘겨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ㆍ노인 복지, 아동ㆍ영유아 보육, 한부모 가정ㆍ다문화 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로 특화된다.

지원단은 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상담 역량을높이려고 판례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사전 문답 자료집을 제공한다.

자치구마다 설치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준이 달라 저소득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여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준칙 등을 마련해 자치구에 권고하는 일도 한다.

또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정례리포트를 발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더는 가난 때문에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이웃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지원단 직접 방문이나 전화(1644-0120),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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