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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보험상품> 하루 3000원만으로 렌터카 자차 보상
더케이손해보험 ‘One-Day보험’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렌터카 자기차량보험(이하 자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예방뿐만 아니라 휴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렌터카 소비자피해 상담 2000여건 중 ‘자차보험(렌터카 파손 보상)’에 가입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가 31.3%(674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대여 시 렌털비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에 대한 보험료는 돼 있으나, ‘자차보험’에 해당하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렌터카 수리보증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렌터카 이용자가 제주도에서 3일 동안 렌트할 경우, 대여비 이외에 자차보험의 비용으로 6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일례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피해에 대한 사항은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더케이손해보험의 ‘One-Day보험’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하루 3000원대(중형차 기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보험사의 ‘자차’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손실도 피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실시간 가입이 가능하며,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영수한 시점부터 바로 보험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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