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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별 보험료差 최대 2.5배”...국회의원은 가장 저렴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 가입시 직업별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돼 직업간 보험료 격차가 최고 2.5배에 달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가 높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현대해상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직업별 위험도를 토대로 ‘직업별 위험등급분류표’를 작성, 가장 우수한 A등급에서 최하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해 위험보험료 산출때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등 고액 연봉자들은 가장 우수한 A등급으로 분류, 가장 낮은 위험률을 적용 받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반면 최하 등급인 스턴트맨, 무직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가입거절 대상에 속했다.

보험사들은 국회의원 등 A등급에 속한 직업군은 스턴트맨 등과 같이 E등급에 속한 직업군에 비해 사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위험성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는 건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것.

그러나 한편에서는 고위험군인 E등급으로 분류된 직종의 경우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격차를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60세 남성 백수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것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남성연대는 남녀 차별이라며 보험사에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보험가입 거절 대상 1순위인 E등급은 빌딩 외벽 청소원, 해녀, 곡예사, 오지탐험가, 동물조련사, 경마 선수, 경륜·경정·경마 선수, 전문 산악인, 무속인, 타일부착원, 외벽 미장원, 원양어선 선원,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리운전기사, 광부, 특수학교 학생, 영업용승용차 운전자 등이다.

반면 가장 선호하는 A등급에는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기업 임원, 노조 간부, 주부, 역술인, 남성을 제외한 휴학생, 공무원, 공기업직원, 일반 사무직 종사자, 교사, 기자, 아나운서 등이었다. 이밖에도 성별로도 보험료 차이가 있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다”며 “이 역시 평균수명 등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 노출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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