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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촉비용 떠넘긴 아웃렛 업체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세이브존 노원점이 실시한 판촉 행사비용 9300여만원을 321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납품업체에 판촉행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뒤 매출대금을 정산할 때 행사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법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업체 임직원 6명이 공정거래법 교육을 받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납품업체에 알리도록 조치했다.

이 업체는 백화점형 할인점(아울렛)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국에 6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은 1671억원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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