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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도말고 따지지도 말라던 보험사, 장애인은 안돼? 장애인 보험가입차별 집단진정 한다.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시각장애인 허모(여ㆍ23) 씨. 암보험과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문의를 했지만 보험설계사는 “시각장애인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허 씨는 “시각장애와 암보험이 무슨 관계가 있냐”며 “특정질환이 없으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심사받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각장애인 김모(여ㆍ32) 씨와 시각장애인 박모(35) 씨 부부는 임신 후 태아를 위해 태아보험에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태아와 산모를 한 몸으로 보아 판단한다”며 선천성 청각장애의 경우 자녀에게도 발병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다. 김 씨 부부를 더욱 기막히게 한 것은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는 보험상담사의 말이었다. 김 씨는 “부모의 장애가 대물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흐느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그 중 하나가 보험차별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보험 가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ㆍ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도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가입시 비장애인보다 과도한 요구를 받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1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3.7%가 보험 계약 때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추진연대(장추련)는 2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험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보험차별을 겪고 있는 부당한 차별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총 51건의 집단진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가 현행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악용해 모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A 화재 관계자는 “장애인 보험가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관련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보험상담사들이 가입이 안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교육을 계속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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