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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보 중복가입 건 ‘리콜’ 추진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민영보험사 이어 유사보험 사업자의 실손민영의료보험(실손의보) 중복 가입 건에 대한 대대적인 리콜이 추진된다. 유사보험은 기존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과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이다. 민영보험사의 중복가입자에 대한 리콜은 2009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유사보험의 실손의보에 가입한 개인이 직장 내 단체보험에 또다시 가입하면서 중복 가입 문제가 지적되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가입 시 가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일부 특수성을 감안해 개인동의를 면제해주고 있다.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개별 동의를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성과 자칫 단체보험 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단체보험에 대한 개인동의는 예외였다.

금융위는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현행 법령을 개정해 중복가입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체보험 시장 축소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화재 등 민영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실손의보 표준화 작업 시행 이전 중복가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후 리콜을 실시한 바 있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유사보험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리콜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복가입에 따른 가입자들의 피해가 있는 만큼 유사보험 사업자의 해당 주무부처와 협조해 중복가입에 대한 리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중복가입자에 대해 해지나 유지 여부를 물어본 후 해지을 원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전날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보 가입자 410만명 중 단체보험과 중복 가입된 사람이 약 1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손의보 전체 가입자가 28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복가입자 수는 10만 명의 7배인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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