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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차 소환 불응 박지원 원내대표에 ‘사전구속영장’청구 카드도 만지작
“정두언 의원은 일사부재의 걸려도 박지원 대표는 아니다” 강제구인 계획 시사
체포영장 보다 한단계 수위 높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언급...결정적 증거 확보한듯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차 소환에도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둔 후속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한번 더 소환을 통보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3가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공식 코멘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길게는 48시간까지만 구금이 가능한 체포영장과는 달리 사전구속영장은 발부되면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한단계 수위가 높은 조치이지만 그만큼 발부요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박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결정적인 단서를 잡고 있다는 추측이 나올만 하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에 대해 야당이 ‘정치공작성 수사’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만큼 검찰로서는 8월 3일임시국회 회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 편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중에는 체포동의안을 다시 요구할 수 없지만 박 원내대표는 다르다”며 강제구인 요청 의향을 내비쳤다.

한편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해수(54)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4명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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