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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주택거래 숨통 트게 하려면 양도세·종부세 감면하라”

정부는 5ㆍ10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대폭 걷어냈다. “사실상 더 풀 것이 없다”며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손질하면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5ㆍ10 대책 이전 시점에 머문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유예 등의 정책이 지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최근엔 공공분야 SOC 투자도 줄어 수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1건의 공공건설 수주도 못한 업체가 15%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요구사항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다. DTI 규제야말로 주택거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줄곧 가계부채의 심각성 탓에 DTI 규제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업계의 주장도 한결같다. DTI 규제를 풀고 금융권 자율 시행에 맡기더라도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고 주택 거래량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ㆍ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요구도 거세다.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양도세 중과제 필요성도 명분을 잃은 상태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소비자의 주택 매입 의사를 자극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 대형 PF 사업 시행 부실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공공택지대금 연체이자 한시감면이나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권리구제수단 마련,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도 경기부양책으로 건의했다.
 

<백웅기 기자>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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