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간판만 내건 비영리 사단법인 판친다
직원 2명이 수백곳 관리 실태조차 파악 못해…일부는 범죄와 연루 되기도
한민족 공동체 교육훈련과 민족동질성 회복운동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설립돼 외교통상부의 관리를 받는 A 비영리법인. 이 법인은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운영비를 내지 못해 강제철거 당했으며 홈페이지 역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의 총재 B 씨는 지난 2010년 투자사기로 징역을 살다 나오기도 했다.

C(51) 씨는 지난 16일 “A 사단법인 대표 B 씨에게 투자금 3000만원을 떼였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 강동경찰서에 B 씨 등을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B 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지만 B 씨는 현재 잠적을 감춘 상태다.

이 법인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등록법인에 대해 서류조사를 실시하지만 관리법인 수가 수백 곳에 달해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부실ㆍ부정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려 해당 법인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A 법인의 사례처럼 비영리 법인에 의한 사기 및 비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은 설립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하지만 ‘관리기관(부처나 지자체)이 정기 감사해야 한다’는 의무 법조항도, 전체 비영리 법인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나 부처는 없다. 각 부처나 지자체가 각기 처한 상황 및 능력에 맞게 감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법인에 대한 감사 일정이나 규모도 제각각이다. 정확한 기준이나 현황 파악도 없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관할 비영리법인 수가 1066곳으로 가장 많은 지식경제부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 큰 법인에 한해서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한다.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서류 조사만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정부지원금을 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감사를 진행할 뿐이다. 외교통상부는 1년에 한 번 서류감사만 진행한다.

관리인력 부족도 부실법인을 양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의 경우 등록법인이 260곳이지만 부서 전체 인원은 고작 17명뿐이다. 평소 본연의 일을 하기도 바쁜데 비영리법인을 돌볼 새가 있을 리 없다. 외교통상부는 더욱 심해 직원 2명이 539개 법인을 모두 살피고 있다.

<박병국 기자ㆍ이슬기 인턴기자>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