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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국회서 폭력 쓰면 징역형, 10년 간 피선거권 상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이 국회 폭력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20일 오전 새누리당 국회폭력 처벌 강화 관련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 폭력을 근절해야한다는 데 TF 의견이 모였다”며 “국회선진화 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물리적 폭력이 추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국회내 물리적 폭력을 추방해 정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이 내놓은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크게 ▷국회폭력 처벌 강화 ▷고발의무화 및 취소금지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 폭력에 가담했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이 제한 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들이 이에 포함됐다.

국회 폭력 처벌 강화의 경우,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죄ㆍ공무집행방해죄ㆍ중상해죄ㆍ특수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처벌하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폭행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중처벌은 5년 이하, 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가중처벌은 1년 이상 7년 이하, 중상해에 관한 가중처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존의 형벌보다 가중처벌키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폭력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와함께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하고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국회 폭력 등으로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거 받은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토록 했다. 기간은 징역형 종료 후 10년간, 집행유예 선고 확정 후 10년간이다.

권 의원은 “논의 끝에 극단 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국회 폭력이 사라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강력한 충격요법으로 처벌해야지 대한민국 국회가 존경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외부 인사들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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