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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유사자문업자ㆍ사이버애널리스트 명단 공개 등 제재 방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날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불공정거래에 대해 증권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증시에서 증권카페, 증권방송,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규제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사이버애널리스트에 대한 명단 공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특정 종목을 미리 사놓은 다음 증권 관련 사이트 게시판,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RO(자율규제기관) 설립, 불법을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사이버애널리스트에 대한 신상공개 및 강력한 금전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관련 일제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업체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의 피해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도 금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한 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공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감독 기관 간의 협조, 전담 조직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또 현행 거래소의 사이버감시반은 소규모 임시조직인 만큼 전담조직을 상설화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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