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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니언시로 무너진 금융권 카르텔…핵심은 은행-증권사 연결고리
[헤럴드경제=윤정식ㆍ하남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거침 없다. 지난 17일에는 10개 증권사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이어 18일에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전날 은행의 CD발행내역을 주로 들여다보면서 은행 간, 은행과 증권사 간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금융권에서 자진신고 기관이 나온 만큼 이미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급습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그들만의 담합체제를 깬 곳으로 대형 은행 한 곳을 지목하고 있다.

▶자진신고한 곳은 증권사 아닌 은행?= 19일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국 담합이 확인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두드려맞을 곳은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는 이를 미리 피하기 위해 주요 은행권 중 한 곳이 공정위에 미리 자진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가격밀약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다. 은행의 CD 연동대출액을 매출액으로 보면 수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담합을 모의할 때도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문서나 이메일 등 어떤 흔적도 없이 휴대폰도 아닌 일반 유선전화를 통해 중요한 사안을 구두로 얘기한다.

공정위는 지난 1997년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ㆍLeniency)를 도입한 이후 1순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기업들의 담합을 잡아나가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중이다. 현재 공정위에 적발되는 담합 사건의 90% 이상은 리니언시로 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CD금리 담합 사건에도 리니언시 제도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보통 담합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후 조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약 1년 여의 시간이 걸리지만 자진신고자만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안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핵심은 증권사와 은행권의 연결고리= 18일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례적으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금감원과 합의가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금융위ㆍ금감원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미 칼을 뽑았다. 공정위 조사는 시중은행에 자금 조달하는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이는 ‘자금부서장 간담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자금부서장 간담회는 연합회 27개 전문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자금전문위원회’에 소속된 19개 은행과 연합회의 자금업무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는 오찬 형식의 친목 간담회”라며 “담합 등 불법행위는 일체 한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담합사건에 정황증거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의 가격 담당자들이 대놓고 가격을 짜지 않았더라도, 가격 책정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밀약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만일 금융회사의 자진신고 내용 중 자금부서장간담회에 대한 증거가 포함됐다면 공정위는 더욱 쉽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CD금리를 결정하는 증권사와 이를 적용해 이득을 챙긴 은행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밝혀내야 할 핵심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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