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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선거비용 과다보전…통진당 의원 5명 연루 정황포착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과다보전 사건에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과 같은 당 현역의원 5명이 공모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CNC 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이석기 의원은 선거비 과다계상 요령을 담은 지침서를 만들어 CNC 직원들에게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지시하고, 이 같은 방식대로 작성된 회계서류에 결제 서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4ㆍ11 총선에서 당선된 통진당 현역의원 5명의 선거비용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부풀려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해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 5명도 공모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CNC 본사 및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해 CNC에 선거 홍보, 기획 등을 맡긴 6ㆍ2 지방선거(2010년), 4ㆍ27 보궐선거(2011년), 4ㆍ11 총선 후보자 20여명의 선거비용 허위신고 내역을 확보, 집중 분석해 왔다. 검찰은 이같이 부풀려진 선거비 내역서가 CNC 측에서 자체 작성한 것인지, CNC가 당시 후보자들과 협의해 만든 것인지 면밀히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쌍방 간 협의 후 작성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협의 사실이 드러난 현역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국회의원이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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