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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칼날 피한 기업銀ㆍ외환銀 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에 이어 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한 가운데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만 공정위의 칼날을 피했다. 기업은행은 CD금리를 아예 폐기했고 외환은행은 유명무실하게 운용하고 있어 CD금리 담합 등에 실익이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은행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농협ㆍ스탠다드차타드(SC) 등 9곳으로,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만 제외됐다. 대부분 증권사를 거느린 금융지주사 계열 은행이다. 은행과 증권사는 CD금리를 책정하는 핵심으로, 같은 계열사끼리 담합했을 개연성이 크다.

반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8월 CD금리를 폐기하고 코리보를 도입했다. 코리보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금리를 산정하고 중소기업금융채를 발행하거나 은행간 자금 대차거래를 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CD금리는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커 안정성이 떨어진다”면서 “코리보는 은행 전체의 자금 상황과 이에 따른 시장 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 입장에서는 코리보가 CD금리보다 안정적이어서 변동금리에 대한 위험이 적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상품은 있지만 실제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CD금리 상품은 현재 신규는 없고 잔액만 있다”면서 “CD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줄어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유의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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