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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차 파손하며 서버 압수 방해한 통진당원 기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수사 당시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파손한 통합진보당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통합진보당원 박모(43)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5월 22일 새벽 1시께 다른 통합진보당 당원 300여명과 함께 검찰의 서버 반출을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압수된 서버를 싣고 이동하려는 경찰 승합차 앞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서울금천경찰서는 박 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42) 등 당원과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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