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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선거 앞두고 美서 선거법위반 속출
[헤럴드생생뉴스] 뉴욕·워싱턴서 ‘지지성 광고’ 잇따라 적발(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올 연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를 앞두고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 지역 교포신문에 게재됐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의 행사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됐다.

이 광고에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박사모 워싱턴지부 발대식 안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과 이름 등이 명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뉴욕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광고가 교포언론에 게재된 것을 선관위가 적발,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5년간 한국 입국금지, 영주권자 및 체류자는 여권 제한 등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주미대사관의 정태희 공사참사관(선거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민들은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법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단속은 물론 교포 언론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내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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